[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직원들을 폭행·폭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분증 녹음기를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올해 2월 신분증 녹음기 226개를 나눠준데 이어 이달부터 731개를 추가로 보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무 중 모든 역의 직원 및 지하철 보안관이 신분증 녹음기를 각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분증 녹음기는 평소 신분증을 담는 목걸이로 쓰이며 유사시 뒷면 버튼을 누르면 자동 녹음을 할 수 있다.
사무실 밖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할 때 증거를 남길 수 있게 한 것이다.
공사에 따르면 직원들이 폭행·폭언을 당해 정식 보고된 사례는 2020년 176건, 지난해 160건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 이후로는 사례가 더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직전인 4월 17일까지 공사에서 폭행·폭언 시민으로부터 직원의 감정노동 보호 활동은 일평균 0.83건이었으나 이후부터 6월까지는 1.44건으로 집계됐다.
조규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은 타 시민들에게도 큰 위협"이라며 "정도를 넘은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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