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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지위 확인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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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지위 확인訴 승소
  • 서한초
  • 승인 2022.07.21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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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순천지원 최종 선고…“원청 소속 노동자 인정”
대책위 “현대제철은 정규직 전환 이행하라” 촉구
진보당 전남도당 환영 논평 “상식과 정의의 판결”
21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현대제철 순천공장 지위 확인 소송 승소에 따른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동양뉴스DB)
21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현대제철 순천공장 지위 확인 소송 승소에 따른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동양뉴스DB)

[순천=동양뉴스] 서한초 기자 = 노동자 차별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지회가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2부(임성철 부장판사)는 노동자 258명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원청 소속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21일 오전 11시 순천법원 앞에서는 이날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6년 2개월 동안 판결을 미뤄온 만큼 승소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장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표정은 밝았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2, 3차 불법파견 소송 승소는 너무나 소중한 결과”라고 말하고 “전남동부지역 100만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책위는 향후 현대그룹과 현대제철의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혀다. 판결 이후, 진보당 전남도당도 환영 논평을 내고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승소에 따른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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