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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서류상 입증 안돼도 실제 친자관계라면 자녀에게 임차권 승계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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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서류상 입증 안돼도 실제 친자관계라면 자녀에게 임차권 승계해줘야”
  • 서다민
  • 승인 2022.07.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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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사망한 임대주택 임차인과 세대원 자녀 간 친자관계가 서류상 입증되지 않더라도 동일 주소, 가족사진 등 정황상 맞다면 자녀에게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친모가 아닌 부친의 전처로 등재돼 있던 모친과 함께 거주해온 세대원 자녀에게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하도록 A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21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B씨는 임대주택 임차인인 모친 사망 후 임차권을 승계받으려고 했으나 A주택공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자료상 상속권이 있는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B씨의 부친은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나 1945년 전처와 혼인했다. 이후 1951년 1·4후퇴 때 홀로 남한으로 내려와 B씨의 모친을 만나 4남 3녀를 둔 가족을 이루었다.

당시 신원 미상이었던 B씨의 모친은 부친의 전처 신분으로 살아왔다. 이후 부친이 법원의 부재선고 심판 확정을 통해 전처를 호적에서 제적했고 B씨의 모친은 부친과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을 신규 등록해 신분을 회복했다.

그러나 B씨를 포함한 자녀들의 호적은 정리되지 않아 부친의 전처가 친모로 등재돼 있었다.

B씨는 “서류상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없지만 임대주택 임차인이 실제 친모가 맞다”며 임차권 명의변경을 허용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B씨의 부친이 1983년 별세 직전 전처를 호적에서 제적하고 B씨의 모친과 혼인신고 해 호적에 등재한 점, B씨의 모친이 1983년 B씨가 살던 주소지로 신규 주민등록 했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주소를 같이 했던 점, 법원이 부친의 전처에 대해 부재선고 심판 확정 후 B씨의 모친의 호적 등재를 허가한 것으로 보아 부친의 전처는 남한지역에 실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확인했다.

또 B씨 모친의 사망으로 B씨와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으나 가족사진 등을 보면 B씨의 친모라는 주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A주택공사는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수용해 B씨에게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임차인과 그 세대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공적 자료 이외에도 참작할만한 개별 정황이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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