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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BMW코리아 2개 차종 4135대 제작결함…자발적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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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BMW코리아 2개 차종 4135대 제작결함…자발적 리콜
  • 서다민
  • 승인 2022.07.21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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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자동차 현대자동차㈜ 더뉴 팰리세이드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리콜 대상 자동차 현대자동차㈜ 더뉴 팰리세이드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개 차종 4135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더뉴 팰리세이드 4072대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저속(약 25㎞/h)에서 관성을 이용해 주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218d Active Tourer 63대(판매이전)는 보행자 보호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속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운전자가 해당 장치의 고장을 인지 및 수리를 제때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충돌 시 보행자 보호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보행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 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218d Active Tourer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리콜 대상 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218d Active Tourer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제작사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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