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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5→22%…법인세 과표구간 2~3단계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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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5→22%…법인세 과표구간 2~3단계로 축소
  • 서다민
  • 승인 2022.07.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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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또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해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자회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신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며, 지분율 기준은 현행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내자회사 배당금에 대해서는 기업 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를 단순화하고, 자회사 배당 촉진을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한다.

다만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 기간을 적용한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성 조세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 말 일몰 종료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도 합리화한다.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해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고,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선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한다.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는 모회사 지분율 100%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한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 안정을 위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은 대·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가능토록 조정한다.

수입비용 경감 등을 위해 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환율은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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