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MRI, CT, 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대해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이는 독일 본사가 지멘스㈜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청구한 것의 평균 약 1.5배(14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멘스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으로서,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지멘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4억80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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