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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11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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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11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단속
  • 허지영
  • 승인 2022.07.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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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 결과 5등급 차량은 일평균 1만8827대가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저감장치 부착 및 단속제외대상 차량을 빼면 실제 단속대상은 일평균 228대로 집계됐다.(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해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의단속은 8월부터 11월까지 격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단속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는 이번 모의단속을 통해 서울로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의 통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단속대상에 대해 저공해 조치사업 안내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교통, 난방, 사업장 부문에서 고강도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서울 전역에서 제한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 결과 5등급 차량은 일평균 1만8827대가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저감장치 부착 및 단속제외대상 차량을 빼면 실제 단속대상은 일평균 228대로 집계됐다.

한편 시는 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 중 비수도권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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