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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무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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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무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본격 착수
  • 서다민
  • 승인 2022.07.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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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사진=송영두 기자)
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7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 소관하고 있는 양 부처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TF에는 양 부처 외에 경제·법률 전문가도 참여할 계획이며,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임대차 2법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국장급 회의체로 출범하되, 추후 제도개선안이 구체화 되고 법률 개정 추진이 본격화 될 경우 필요시 차관급 회의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주택임대차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연구용역은 공동으로 관리하되, 각 부처의 역할을 고려해 국토부는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법무부는 해외입법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주택임대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관장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면서도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국회에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TF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기능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주택임대차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와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 및 일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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