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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예방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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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예방나서
  • 김상섭
  • 승인 2022.07.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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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해구제에 대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대응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주의사항예시.(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주의사항 예시.(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에 나선다.

27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해외여행, 해외직구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시민의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2021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분석에 따르면, 인천지역 소비자상담은 777건(5.7%)으로 17개 시·도 중 네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는 20~40대가 대다수(83.3%)를 차지했으며,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가장 많았다. 거래유형으로는 구매대행 서비스 분쟁이 해외직구보다 많았다.

인천시는 국제거래 관련 피해의 경우, 국가간 제도·법률·언어 등의 차이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거래 단계별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거래 전에는 안전한 해외구매를 위한 소비자 가이드와 상담사례·피해예방 정보, 계약시에는 사업자의 약관과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거래 후 해외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문 이의제기 템플릿을 활용해 사업자와 소통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담 서비스 이용을 권유했다.

아울러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가이드 및 이의제기 템플릿 등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해외 구매대행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취소·환급 관련한 거래조건과 수수료, 반품 배송비 등 구매 전 각각의 비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종 지불 가격에 상품 가격과 별개로 배송비, 관·부가세, 대행 수수료 등의 포함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해외 사업자와의 ‘항공권’ ‘숙박’ 등 서비스 계약은 상품별·사업자별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어 계약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환급불가’ 상품은 결제 후 일정 변경이나 환급이 어려우므로 보다 신중하게 구입해야 한다.

한편, 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가 다발하는 거래유형, 품목 등 분석 결과를 반영해 국제거래 피해예방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했다.

이를 주요 연령층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해 시민의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최근 해외직구와 해외여행을 통한 국제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국제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및 캠페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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