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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홍성건설 과징금 부과…최초 약식의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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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홍성건설 과징금 부과…최초 약식의결 사례
  • 서다민
  • 승인 2022.07.31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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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홍성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쟁입찰을 통해 토공사 및 관로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약식의결을 통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홍성건설은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공사(가천면)’ 중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했다.

㈜홍성건설은 수급사업자가 24억3556만9331원의 견적서를 제출해 최저가로 낙찰됐음에도 단순히 계산의 편의성을 이유로 1000만원 단위 이하의 금액을 절사해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24억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홍성건설이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홍성건설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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