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소비가 이뤄지는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말까지 돼지고기 전문 일반음식점과 온·오프라인 정육점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가성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문음식점이나 저가 돼지고기 판매처를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불법 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시 최신 개발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를 활용해 점검현장에서 원산지를 즉시 판별 가능하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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