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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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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접수
  • 오효진
  • 승인 2022.08.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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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청년 2900명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인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9~34세 1인 가구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실제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면 대상이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충북도 조병철 청년정책담당관은 “경제상황 악화와 물가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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