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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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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 서다민
  • 승인 2022.08.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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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4일부터 공포·시행
31일 오후 3시 13분께 충남 천안 성정동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인부 7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
건물 붕괴사고 현장.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6월 광주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을 확대했다.

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검토만 이뤄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하도록 했다.

감리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교육(매 3년)을 이수하도록 해 감리자(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했다.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수리하기 전뿐만 아니라 감리자가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체공사 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그리고 현장점검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감리자로 하여금 주요한 해체작업의 사진·영상 촬영은 물론 감리업무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체허가(신고) 변경절차도 마련됐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현장에서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사항 변경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대형 해체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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