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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행위 GS리테일 과징금 2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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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행위 GS리테일 과징금 244억원
  • 서다민
  • 승인 2022.08.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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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리테일 로고 (사진=동양뉴스DB)
GS 리테일 로고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FF제품)을 기획·개발해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기술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을 담당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자사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 지에스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납품하는 등 지에스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지에스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FF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원을 수취했으며,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기간 동안은 정보제공료 27억3800만원을 수취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에스리테일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으로, 향후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PB상품 분야에 대한 지속적 감시활동과 함께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 간담회 등을 실시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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