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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50인 이상 사망사고 44.2%…최근 5년 내 사망사고 발생기업서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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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50인 이상 사망사고 44.2%…최근 5년 내 사망사고 발생기업서 재발
  • 서다민
  • 승인 2022.08.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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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대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3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사진=동양뉴스DB)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 실태확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과 사업장 1개소당 법 위반 건수 모두 일반사업장보다 월등히 높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이 일반사업장보다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1~7월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138건) 중 44.2%(61건)가 최근 5년(2017년~2022년 7월)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다시 발생했고, 올해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의 사망사고 중 일부는 과거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해 해당 기업에서 발생했던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월 들어 50인(억) 이상 사업에서의 사망사고가 급증했는데, 7월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30건 중 15건(50%)이 5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해 사망사고 발생기업의 안전관리 상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7월 말부터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산재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미비점을 철저히 개선토록 안내하고, 불시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8월에는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에 소속된 모든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업장(현장)도 같은 본사를 두었다면, 유사한 작업관행으로 인해 동일한 위험요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감독항목에는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주요 발생요인에 관한 사항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우선, 올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비일상작업, 운반·하역작업의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를 집중 점검하고, 경영책임자가 위해요인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수렴·개선사항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점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원인이 해소됐는지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여부, 안전보건진단개선 계획 수립·시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상반기에 발생한 많은 사망사고가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재발하는 등, 사망사고 발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망사고 발생 기업 대상 안전관리 실태 확인 감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적시(適時)에 실효성 높은 항목에 대한 감독을 지속해 사망사고의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비·유지보수 등 비정형적인 작업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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