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상한제 도입…대구의료원 제외
상태바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상한제 도입…대구의료원 제외
  • 조인경
  • 승인 2022.08.09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격동 대구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제공)
산격동 대구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공공기관 임원의 기본연봉 상한을 1억2000만원으로 규정해 과다한 임금 상승을 억제한다.

상한액이 적용되는 기본연봉에는 기본급과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포함하되,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제외시켰다.

또한 공공기관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용자'인 공공기관장의 경우 각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퇴직금을 새롭게 채용되는 기관장부터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하되 대구의료원의 의료진은 지역의료의 전문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이번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규정은 오는 30일 발령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통·폐합 등으로 내달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기관부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홍준표 시장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적정 보수기준 마련이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구조혁신과 아울러 지역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부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