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민원 발생지역, 주 1~2회 야간단속, 과태료 부과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 동구는 쓰레기 상습 투기와 주요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야간투기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2인 1조씩 3개조 6명으로 편성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은 올해말까지 매주 1~2회씩 자양동 대학가 주변 원룸촌 등 지역 34개 쓰레기 상습투기 특별관리지역을 순회하며 현장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사항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법행위,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행위,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미사용 배출행위 등이다. 적발시 현장에서 자인서를 징구한 후 사안에 따라 1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동구는 작년 한 해동안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벌여 261건을 적발하여 3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다.
구 관계자는 “새학기와 이사철을 맞아 생활형 일반쓰레기와 장롱 등 대형폐기물의 불법투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상습투기 및 주요민원발생지역에 단속반을 투입하여 강력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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