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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수입제품 통관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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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수입제품 통관검사 강화
  • 서다민
  • 승인 2022.08.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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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식품. (사진=동양뉴스DB)
추석 성수식품.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유통 식품과 통관단계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유통·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2600여 곳을 대상으로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석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소고기·참조기·부세 등 농·축·수산물(13품목) ▲프로바이오틱스·EPA-DHA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항목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국내 유통·수입되는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추석 명절에 국민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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