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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철근 입찰담합 11개사 과징금 2600억…7대 제강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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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철근 입찰담합 11개사 과징금 2600억…7대 제강사 검찰 고발
  • 서다민
  • 승인 2022.08.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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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하고 이중 7개사 및 7개사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1개 업체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이다.

현대제철 등 11개사는 2012~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 사건의 합의 내용은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낙찰받을 물량을 각 업체별 생산능력·과거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기준으로 배분했다.

또 환영철강공업 차장이 쪽지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의 합의 과정은 입찰 공고 이후, 가격자료 제출일 등, 입찰 당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입찰 공고가 나면 이들 중 7대 제강사의 입찰담당자들은 카페에서의 모임 등을 통해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 물량 배분을 협의했다.

입찰 공고 이후 조달청은 입찰에서의 기초금액 산정에 필요한 가격자료 제출을 업체들에게 요구했는데, 이날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중식당·다방 등에서 모임을 갖고 낙찰 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했다.

이 사건 입찰은 조달청 입찰장에서 직접 입찰(현장 입찰)로 진행됐는데, 그 입찰 당일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서 모여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된 각 업체별 배분 물량·투찰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을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희망수량으로 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사전에 배분된 물량 그대로를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11개사(와이케이스틸의 경우 분할존속회사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하고,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대 제강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담합 주도성 등을 고려해 현대제철 전·현직 직원 2명, 동국제강·대한제강 전직 직원 각 1명, 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 현직 직원 각 1명, 한국제강 현직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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