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현장으로 선정된 10곳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뒤 체불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갖는다.
민원이 잦은 현장에 긴급 점검반을 파견해 특별 점검을 할 계획이다.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최근 3년간 465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59억원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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