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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역 P병원 의료법위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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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역 P병원 의료법위반 ‘심각’
  • 서한초
  • 승인 2022.08.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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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환자 진료없이 처방전 작성 ‘충격’
병원 측 “당시 담당의 있었다”…진료 사항 ‘노코멘트’
순천시 “위반사항 확인 검토 후, 법대로 처벌하겠다”

[순천=동양뉴스] 서한초 기자 = 전남 순천지역의 일부 병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간호사가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식의 발상이 병원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심각한 안전불감증까지 의심케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반드시 진료와 진찰, 처방전 작성 등의 행위는 어느 환자를 불문하고 의사(면허 소지자)가 도맡아서 직접 처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임상병리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제보자의 제보에 따라 순천지역 조례동 소재 해당 병원을 취재했다.

전남 순천지역의 P병원 전경 모습. P병원은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의사를 통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동양뉴스DB)
전남 순천지역의 P병원 전경 모습. P병원은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의사를 통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동양뉴스DB)

◇ 의료법 위반 무엇(?)

12일 오후 5시께, 제보자 A씨는 일행과 함께 순천시 조례동 소재 P병원 내과를 찾았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보여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를 받았다. 양성이었다. 이후 처방전을 받아 1층에 위치한 약국에서 4일 분량의 약을 처방받았다.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동선이다. 하지만 되짚어보면 병원 측의 만연해 있는 의료법 위반이 숨겨져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담당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하지 않았고, 직접 진찰을 하지 않았고, 직접 처방을 하지도 않았다.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1항’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맞는 상황일 수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와 진찰, 처방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범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보자 A씨는 “이날 담당 의사에게 진료나 진찰받은 사실이나 처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제보자 A씨는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명백히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이다.

◇ 비급여 고지 의무 위반

제보자 A씨는 접수창구에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미열이 조금 있는 것으로 판단해 코로나를 의심하고 RAT 진단을 요구했다. 이에 창구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검사비용 3만원입니다”였다.

A씨는 “정부가 지난 8월 1일부터 자부담 5000원으로 확정 고지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고 묻자 수납직원은 “잠시 의자에 앉아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진료가 이어졌고, 진료 후 6400원의 진료비 청구서가 발행됐다.

제보자 A씨는 3만원이 6400원으로 둔갑된 사실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5000원은 진단키트 사용료, 1400원은 의사 진료비로 기록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16일 P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당일 저희 병원을 찾은 것이 맞다. 진단키트 검사는 임상병리사가 한 것 같다. 하지만 이건 병원 시스템 상의 문제”라고 일축하고 “직접 대답할 위치나 상황이 아니다”라며 더이상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료법 45조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사항이 적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날 수납창구 직원은 제보자 A씨에게 비급여 대상 여부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3만원을 청구했다.

◇ 순천시 의료체계 ‘구멍’

순천시의 의료체계가 구멍이 났다는 여론이 높다. 이렇듯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나서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의 관리 감독이 일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일각에서는 순천시 의료 수장(보건소장)이 부재 중인 것도 의료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 시민들도 있다.

16일 순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한 후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일축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순천시 전역에 계도와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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