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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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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 추진
  • 서다민
  • 승인 2022.08.17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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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진=법무부 제공)
(사진=법무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부착 가능한 전자장치가 스토킹범죄까지 확대된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스토킹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스토킹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지만, 그 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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