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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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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 월세 지원
  • 서다민
  • 승인 2022.08.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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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 (사진=송영두 기자)
아파트주택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충실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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