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깡통 전세 같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가동한다.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해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거래의 안전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거 관련 다양한 포털(서울주거포털, 청년몽땅정보통, 씽글벙글 서울)에서도 연계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사진 등 주택 정보 입력 및 상담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이후 담당 감정 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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