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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42개↓, 재무성과 비중 2배↑…예타 기준금액도 2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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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42개↓, 재무성과 비중 2배↑…예타 기준금액도 2배 상향
  • 서다민
  • 승인 2022.08.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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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기재부 제공)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기재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방안은 기관 특성에 맞춰 상향식으로 수립 중인 혁신계획의 취지와 부합하게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15년 동안 유지해온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 분류기준(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300명 미만)과 경영평가 중소형 구분기준(300명 미만)을 감안해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는 130개에서 88개로 감소해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될 예정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경영평가 관리주체는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임원 임명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아닌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진행된다. 또 재정운영 자율성도 확대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공공기관 예타 대상 기준금액은 총사업비 1000억원, 기관·정부 부담액 500억원에서 총사업비 2000억원,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해외 예타 제도는 해외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수익성 평가 비중을 상향하고, 국제금융기구 등 검증 결과를 활용한다.

아울러 신규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성 확보방안을 병행해 추진한다.

출자·출연 시에는 개별사업 건별 사전협의를 반기별 일괄 계획협의로 대체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 2022년도 경영평가 시, 사회적 가치 비중은 축소(25→15점)하고,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10→20점)한다.

여기에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해 평가에 반영(가점 5점 부여)할 계획이다.

기타공공기관은 연구, 의료, 소규모기관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차별화해 관리한다.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박사급 채용절차 개선,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감염병 등 위기 시 적기대응을 위한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소규모기관은 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주무부처의 경영(기관)평가를 간소화한다.

더불어 정부는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고, 직무급 적용 기관의 도입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직무급 도입 점검(평가)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배점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구할 방침이다.

직급체계 축소, 주요 직위 민간 개방 확대 등 조직·인사 관리체계는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밖에 정부는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등 내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를 통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ESG 공시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개편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지침 개정,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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