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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지원 협력 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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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지원 협력 규정 일부 개정
  • 김상섭
  • 승인 2022.08.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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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 호칭순서 확립 및 협력지원체계 현장대응력 강화
인천시청 및 인천시의회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및 인천시의회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군·구 호칭 순서를 바로잡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18일 인천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인천시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되는 규정은 군·구의 순서를 바로잡고, 군·구와 협력지원 체계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시는 ‘지방자치법’ 등 대부분의 법률에서 지방행정체계를 ‘군’에 대한 규정 다음에 ‘자치구’에 관한 조문 내용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명칭 역사성 등을 고려해 군·구의 호칭 순서를 ‘군’을 우선으로,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순으로 한다.

또, 군·구는 주요 정책 전파나 재난상황 현장대응력강화를 위해 시의 실·국·본부장을 ‘군구소통관’으로 지정해 군·구별 소통 책임성을 부여하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한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비정상적이고 관행으로 자리잡았던 군·구 순서를 정상화하고, 군·구 상호간 교류와 협력이 한층 더 원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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