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동구 천호3-3구역과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 아파트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이다.
지정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1년 간이다.
공공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등 2곳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했다.
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2023년 4월 3일까지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이 일치되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지는 주거지역 6㎡을 초과하는 토지다.
시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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