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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상품권 적립금, 사용기간 지나도 90% 환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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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상품권 적립금, 사용기간 지나도 90% 환급’ 결정
  • 서다민
  • 승인 2022.08.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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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선물로 주고받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신유형상품권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유형상품권과 관련해 ‘상품권 구매금액을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자의 환불 정책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경우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식회사 티몬은 모바일상품권 이용약관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자사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일부 상품권에 대해서는 별도 고지 및 안내를 했다는 이유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의 잔액 환급을 거부했다.

㈜티몬의 ‘미사용 티켓 환불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 금액의 100%를 티몬 적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잔액의 90%만 환급하도록 하는 표준약관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적립금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전액이 소멸되기 때문에 ‘상법’에 규정된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상사채권소멸시효)’ 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은 사업자가 정한 적립금 사용 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되기 전이라면 소멸된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 위원회는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티몬에게 상품권 구입 후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소비자가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 또는 ‘구매금액(잔액)의 90%를 환급’ 중 원하는 환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오픈마켓을 통해 주로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은 금액형 상품권 외에도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상품권별 사용 방법이나 환불 조건도 달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상품권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요구할 것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구매한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기간 연장 및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유효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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