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영주차장 국유지를 조건 없이 인수한 후 불특정 다수 시민이 이를 종전처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관리하던 지방자치단체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공영주차장 국유지를 불특정 다수 시민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관리하던 지자체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19일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시는 2008년께 관리하던 국유지에 무료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다가 지난해 1월 해당 국유지를 그대로 공사에 이관했다.
공사는 국유지를 인수한 후에도 시민들이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에 198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당시 국유지 관리청으로서 국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했고 해당 국유지를 사용하던 그대로 공사에 인계했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시가 당시 국유지 관리권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했고, 공사는 아무런 조건없이 ○○시로부터 해당 국유지를 인수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펜스를 설치하는 등 어떠한 관리행위도 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또 ▲○○시가 국유지를 인계한 후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국유지 관리권이 상실된 이후 상황까지 ○○시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종전과 같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더이상 ○○시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 사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종전과 같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을 마치 ○○시가 국유지를 계속 점유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 발생한 분쟁”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사실관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