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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제이이노베이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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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제이이노베이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 서다민
  • 승인 2022.08.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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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제이이노베이션이 수급사업자에게 소형 ICS 중계기의 안테나 제조를 위탁하고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18년 6월~2020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소형 ICS 중계기 안테나(이하 ‘이 사건 목적물’)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내용(이하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티제이이노베이션은 또 2020년 4월 3일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한 후 다른 거래처의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로 발주한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봤다.

아울러 ㈜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20년 3월~2020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20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목적물을 제조 위탁한 후 납기일을 3일 앞둔 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안테나 검수기준을 마련해 제출하고, 이에 따른 검수를 받지 않으면 납품을 받지 않겠다면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티제이이노베이션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내용을 취소·변경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수급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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