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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강원·충남 등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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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강원·충남 등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 서다민
  • 승인 2022.08.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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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7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다. 기상청은 9일 오후까지 50~150㎜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오정웅 기자)
집중호우.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이상민 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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