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피에이치에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8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피에이치에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피에이치에이는 회생절차 중인 A 협력사의 자산(도면 포함) 인수를 추진했으나, 자산 인수 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하자 비용 절감을 위해 2019~2020년 A 협력사의 기술자료(도면)를 4차례 유용하고 자산 인수를 하지 않았다.
피에이치에이는 A 협력사 도면 보유자인 B 업체로 하여금 A 협력사의 도면과 동일한 도면 19건을 제작하고 이를 C 협력사에 제공토록 해 이원화 금형 개발에 사용했고, 보유하던 A 협력사의 도면 41건을 일부 수정(A 협력사 로고 삭제 등)해 자사 도면으로 등록했다.
또 C 협력사에 A 협력사 도면 23건을 제공하고, C 협력사에 도면 39건을 재차 제공해 이를 근거로 부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했으며, 일부 품목은 현재까지도 납품 중이다.
아울러 피에이치에이는 A 협력사에게 22건의 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고, 동 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에게 요구목적 등을 기재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피에이치에이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기술자료 반환·폐기명령 포함)과 과징금 총 10억8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피에이치에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직권조사 확대, 정액 과징금 상향, 한시조직인 기술유용감시팀의 정규직제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