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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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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 정수명
  • 승인 2022.08.29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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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시행 포스터 (사진=음성군 제공)
음성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시행 포스터 (사진=음성군 제공)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은 만 19세부터 34세의 무주택자 청년들이 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년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어야 하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청년 본인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및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512만1080원) 및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조병옥 군수는 “코로나19 이후로 고용 불안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음성군에서는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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