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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충북도 공무원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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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충북도 공무원 해임 의결
  • 오효진
  • 승인 2022.08.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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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납품업체에게 가로등을 무상으로 받아 자신의 집에 설치한 충북도 소속 7급 공무원이 해임 의결됐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도 인사위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은 감사관실은 징계 의결대로 처분해 달라고 도지사에게 요청했다.

A씨는 도 산하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근무하던 2020년 조령산 휴양림 보완사업 공사를 감독하면서 납품업자에게 100만원 상당의 가로등을 받아 자신의 집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외에도 자기 집에 심은 잔디 등 조경수, 야외용 테이블 등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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