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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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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강종모
  • 승인 2022.08.31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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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청사.
전남 고흥군 청사.

[고흥=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24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토지로 총 2298필지이다.

이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토지과(토지관리팀), 토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 가격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토지과 (061)830-54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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