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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유혹해 허위 전세자금 가로챈 일당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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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유혹해 허위 전세자금 가로챈 일당 4명 구속
  • 오효진
  • 승인 2022.09.0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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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모집책 4명, 임대·임차인 10명도 입건
충북지방경찰청
충북경찰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사회 초년생을 유혹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2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중간모집책 4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청년들을 임차인으로 모집해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5회에 걸쳐 대출금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을 먼저 모집한 뒤 자신들이 모집한 20대 5명에게 임차인을 연결해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금융권이 인터넷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되는 점을 노렸다.

A씨 등은 받은 대출금 중 계약서를 쓴 임대인과 명의 대여자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배분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에 가담한 임대인과 임차인 10명도 입건된 상태다.

충북경찰청은 악성사기범죄 척결의 일환으로 전담팀을 편성해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허위계약에 의한 금융·보증기관 상대 대출금 편취, 무자본 갭투자, '깡통 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관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無)권한 계약 등이다.

충북경찰청 피광희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사회경험이 적은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쉽게 휘말릴 수 있다"면서 "대출상환과 형사처벌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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