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추석 연휴 전후로 벌초·성묘객과 등산객 등 입산자의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방지를 위해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도와 각 시·군은 오는 12일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벌초나 성묘 시 담배, 향불 피우기, 묘지 주변 쓰레기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자에 대한 예방·계도 활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또 산림청, 소방관서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효율적 진화활동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10년간 도내 추석연휴 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1건 0.02㏊(전국 15건, 3.57㏊)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도 오재진 산림녹지과장은 “산불발견 시 가까운 시·군 산불상황실이나 119에 신고해 조기에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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