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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지정 법적요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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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지정 법적요건 갖춰
  • 이재룡
  • 승인 2022.09.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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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천시 제공)

[김천=동양뉴스] 이재룡 기자 = 경북 김천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대구~김천 광역권 철도 연장의 조기 착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대구광역권 철도 김천연장 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김천시의 내실 있는 준비와 철도 관련 전문가를 통한 사업 당위성 확보 등을 통해 국가철도사업의 최상위법정 계획에 반영돼 있다.

그간 걸림돌이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내 김천이 미포함돼 어려움이 있었으나, 김천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올해 말 법령 개정이 마무리 될 예정으로, 대구광역철도 김천 연장 사업이 광역철도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시는 국토부 관계 부서를 수시 방문해 대구광역권 철도 1단계 준공과 연계해 2단계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구 송언석 의원과 함께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김천 광역권철도가 구축되면 구미, 칠곡을 비롯한 대구, 경산시민들까지 약 100㎞/h로 운영하는 광역급행철도 이용으로 생활권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충섭 시장은 "광역철도가 김천까지 연장되면 대구광역생활권역에 있는 인근 도시 철도이용객들이 김천역에 정차하는 남부내륙철도, 중부내륙철도, 동서횡단철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김천이 전국 반나절 생활권의 선두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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