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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유통기한 지난 추석 성수식품 업체 등 6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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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유통기한 지난 추석 성수식품 업체 등 65곳 적발
  • 허지영
  • 승인 2022.09.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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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식품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단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5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12건, 면적 변경 미신고 13건, 원료출납서류·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그 외 미신고(등록) 영업행위 7건 등이다.

A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도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한우 차돌박이를 영하 0.4도 정도의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식품제조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한 면적 이외에 198.84㎡의 식품창고 1동을 옥외에 설치한 후 참기름, 맛기름의 원재료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영업 등록을 한 자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C 식육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11일 지난 미국산 냉장 소고기 39.9㎏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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