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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태풍피해 지원기준 현실화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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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태풍피해 지원기준 현실화 개정 건의
  • 조인경
  • 승인 2022.09.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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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태풍피해 지원금 도배비용도 안 돼"
정부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요청 및 지방비 추가 지원 검토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경북도는 지난 6일 힌남노 태풍피해로 인해 침수 및 재산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자연재난 시 지원하는 정부지원기준을 보면 침수주택·상가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이 지원된다.

침수주택 복구 재난지원금는 200만원, 의연금은 100만원이 상한액이다.

또 소상공인 피해지원구호금도 상가 당 200만원(경북도재해구호기금)에 불과하다.

도는 침수 주택의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정부에 상향을 요청했으며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추가 지원을 중앙에 건의했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 자체 추가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피해지원에 대해 현실적인 지원 및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의 정부재난지원 기준이 개선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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