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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 집중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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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 집중 발굴
  • 조인경
  • 승인 2022.09.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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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지역 발생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선지원, 후심의 등 선제적 조치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경북도는 태풍 피해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9월 중 집중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 145만9000원, 4인 384만1000원)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54만원), 의료비(연 300만원 이내), 주거비(64만3000원, 최대 12회), 교육비(초 12만4000원, 중 17만4000원, 고 20만7000원 최대 4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등의 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재민 발생 지역에 재해구호법 등 적용 시 긴급복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도는 시군에 긴급 복지지원 상담소 설치·운영, 이재민 대피소 등 피해가구 밀집장소에 긴급복지 전문상담사 2~3명을 배치해 상담소를 설치했다.

또 피해지역 내 현수막 게시 등 긴급 지원 홍보를 강화해 위기 기구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최대한 빠르게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세은 사회복지과장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위기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태풍 피해 현장 등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현장 위주 홍보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특히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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