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강화군, 토지 경계분쟁 해소·이용가치 극대화
상태바
강화군, 토지 경계분쟁 해소·이용가치 극대화
  • 문찬식
  • 승인 2022.09.16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흥왕1·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협조 당부
강화군이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강화군)
강화군이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강화군 제공)

[인천=동양뉴스] 문찬식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이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15일 흥왕리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참석했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 목적, 절차·협조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해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를 통해 건축물, 담장 등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마을안길 등 공공용 현황도로를 군유 도로로 등록해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사업이 실시되려면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제출돼야만 사업지구지정 신청이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