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2:46 (월)
법무부, 검찰에 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지시…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상태바
법무부, 검찰에 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지시…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 서다민
  • 승인 2022.09.16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청사. (사진=동양뉴스DB)
법무부 청사.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순찰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형사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에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스토킹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