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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까지 농지이용실태 집중조사…불법임대·무단휴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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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까지 농지이용실태 집중조사…불법임대·무단휴경 등
  • 허지영
  • 승인 2022.09.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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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올해는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과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함과 동시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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