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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시단 신고로 성매매 956건 행정·형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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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시단 신고로 성매매 956건 행정·형사처분
  • 허지영
  • 승인 2022.09.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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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서울시 제공)
(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최근 7년간 서울 시민의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한 성매매 관련 행정·형사처분 건수가 9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설치해 '인터넷 시민감시단'의 신고를 받은 결과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가 온라인으로 파고든 불법 성산업 감시를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해온 시민 모니터링단이다.

감시본부는 시민감시단의 신고를 받아 온라인상의 성매매 알선·광고 증거를 채집하고,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업소 현장검증을 벌여 총 1525건을 적발했다.

그 결과 성매매 업소 운영자·건물주, 알선·구인 사이트 운영, 광고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247건의 형사처분이 내려졌다.

고발에 따른 벌금과 몰수한 추징금은 22억1548만원에 달한다.

또 709건의 행정처분을 통해 영업정지, 사이트 폐쇄, 시설물 철거 등이 이뤄졌다.

제12기 서울시 시민감시단 1000명은 올해 3~8월 온라인상의 성매매 유인 광고 8만2868건을 잡아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372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유형을 보면 애인대행·조건만남이 5만9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락처나 이용후기 등 업소 유인이 1만8401건, 불법 음란물 1560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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