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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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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 서다민
  • 승인 2022.09.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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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축방역 지원 현장, 축산시설 소독지원 현장.(사진=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고 축산차량·사람 등으로 전파되므로, 철새로부터 농장으로 확산 방지, 농장 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는 만큼 5단계로 농장 백신 접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일제접종을 실시한 후 백신 접종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충북·경북까지 확산됨에 따라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멧돼지에 대한 수색 및 포획을 실시한다. 비발생지역을 포함해 전국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목표(0.7마리/㎢)를 중점 관리 중이며, 특히 야생멧돼지 남하 방지를 위해 4개 지역(영동·옥천·무주·김천)에서 집중 포획을 실시한다.

아울러 농장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양돈농가 위반사항을 처분하는 방식보다는 방역시설 설치 농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연내 조기 설치를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럼피스킨병, 아프리카마역 등 해외 가축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입위생조건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부터의 가축 수입을 금지하고, 출입국시 축산 종사자 휴대품 단속 및 소독을 강화하고, 축산 종사자와 여행객에 대한 홍보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정부에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할 계획"이라며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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