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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1만6천여명 검거…범죄 근절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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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1만6천여명 검거…범죄 근절 대책 마련
  • 서다민
  • 승인 2022.09.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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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진=동양뉴스DB)
보이스피싱.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무조정실은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그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먼저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하고,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휴대전화 개통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한다.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한 부처합동 단속(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실시해 부정개통에 연루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한다.

아울러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토록 해 문자 발송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선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문자를 보다 신속히 추적·차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식별코드 삽입)한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절차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전 과정(예방-추적-수사지원 등)에서 대응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R&D를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900여건, 피해액은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조실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범정부적 대책 마련과 함께 경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했다.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콜센터 등 주요 조직원은 물론, 악성앱·문자, 대포폰 등 각종 범행수단의 생성과 유통행위까지 다양한 범죄행위에 대해 전방위적 단속을 했으며, 해외 총책 및 국내 범죄단체와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1만6000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악성문자 등 11만5000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해 올해는 전년 대비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검·경은 향후에도 외교부 등 관계부처,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공조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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