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부담금 최대 50% 감면…면제금액·부과구간 현실화
상태바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부담금 최대 50% 감면…면제금액·부과구간 현실화
  • 서다민
  • 승인 2022.09.29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전세대출 규제 (사진=송영두 기자)
아파트. (사진=송영두 기자)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초과이익이 1억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에 따라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해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또한 경제적 여력, 종부세 규정 등을 고려해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7월 기준으로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에 대해 부과기준, 개시시점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또 1000만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증가하는 반면, 1억원 이상 부과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되는 등의 부담금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예정액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7000만원이 줄어들어 3000만원이 되고, 이에 더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최대 50% 감면을 받을 경우 1500만원이 돼 최종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