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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건의…3년간 포상금 지급 3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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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건의…3년간 포상금 지급 3건뿐
  • 허지영
  • 승인 2022.10.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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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체납자가 숨겨둔 은닉재산에 대한 민간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와 포상금 상향조정을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은 탈루세액 3000만원 이상,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징수금액의 5~15%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억원이다.

이에 도는 지급기준을 탈루세액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포상 액수도 현행 5~15%를 최대 20%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세 탈세 신고는 연간 수백 건에 이르지만 지방세 포상 신고는 관심도가 낮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중에 맞게 지급기준을 낮추고 포상금도 국세만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2019년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민간인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3건, 4575만2000원이다.

포상금 신고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도내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보자 및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6항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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