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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 호출료 최대 5천원…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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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 호출료 최대 5천원…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
  • 서다민
  • 승인 2022.10.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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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당면한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자체의 부제 운영 결과를 심야 택시난 현황 등 택시 수급상황, 택시업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개선 전인 이달부터 해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택시차량의 수송능력을 제고하고, 과거 타다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요건을 폐지한다.

일정기준 이상의 전기차·수소차는 고급택시로 운행이 가능토록 개선해 친환경 택시보급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에게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임시자격은 규제 샌드박스로 우선 운영 후 택시난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재 다수의 차고지(택시회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심야 운행 종료 후 기사의 차고지 복귀 의무를 완화한다.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택시기사는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일정 사용연한에 도달하면 택시 운행이 금지되는 ‘차령제도’는 주행거리까지 고려해 제도를 유연화한다.

이를 통해 택시가 일정 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 운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존에는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의 승용차를 택시 운수업에 활용해야 했으나, 최근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향상 등을 고려, 차량 등록 후 2년 이내의 승용차도 택시로 활용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더불어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택시운전자격 보유자(범죄경력 조회 완료자)가 희망할 경우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택시 수요가 몰리는 금요일·토요일 등 심야시간에 택시기사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법인택시 리스제(심야시간 한정),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행형태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한다.

법인택시 기사의 소득 증대 등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TF 구성을 통한 다양한 안건을 발굴·개선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택시와 차별화된 심야 특화 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버스처럼 획일적인 노선·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DRT 시범도입(규제 샌드박스)도 적극 추진해 심야 귀가가 어려운 종로·여의도 등 서울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의 이동을 지원한다.

기존 DRT는 농어촌 등 교통 취약지역에 제한적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택시난이 심한 도시지역까지 확대해 운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연말에 한시적으로,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시내버스(약90개 노선) 연장 운행을 실시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해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중심으로 심야 운행시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는 시군별 수요조사 등을 거쳐 심야 운행노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심야시간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중개택시)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호출료는 상한 범위에서 택시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는 경우, 승객의 목적지를 미표시(중개택시)하거나 강제 배차(가맹택시)해 승차거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단거리 배차도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 해제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되며, 개인택시업계는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으로 택시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의 심야 할증이 확대되면 택시 수급상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플랫폼 업계 대상 자료제출 의무화 및 개선 명령을 제도화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해 호출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지는 않은지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단순한 택시 호출패턴에서 탈피해 소비자의 개별 수요에 따른 사전 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택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과거 배회 영업을 전제로 설계된 ‘택시표시등(갓등)’ 장착 의무를 완화해 중형 가맹택시 서비스의 차별화·고급화 기반을 마련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깊게 유지됐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께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독려했다.

또한, “배차 성공률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본 대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대외 공개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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